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폐수처리업체 8곳에 대해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않고 환경시설을 자가공장 및 타 업체 2곳에 불법 시공한 1개 업체 ▦취약시간에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치 않은 1개 업체 ▦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한 5개 업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관내 폐수처리업체에서 악성 폐수를 비정상 처리한다는 정보에 따라 부산지검 형사4부 환경전담 검사의 자문 아래 5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그 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처리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폐수처리업체는 소규모 도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수를 처리비용을 받고 대신 처리하는 업체로 전국에 46곳이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폐수를 간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직접접촉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증발농축시설 배관을 통해 스팀을 공급하는 간접접촉 방식이 아니라, 스팀을 폐수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폐수를 처리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비용을 줄여 많게는 8억원까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업체는 심야시간에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치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14~23배나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5,800만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평일 단속은 물론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늘릴 계획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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