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4,000만원에 거래한 매수인 A씨와 매도인 B씨는 각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20억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부동산(분양권ㆍ주택ㆍ토지) 실거래가 위반 사례 1,973건을 적발하고 총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205건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136건 ▦신고 지연ㆍ미신고 1,377건 등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내역 중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200여건을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웃돈)이 높은 과열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왜곡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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