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동호회서 만난 기간제 교사 대상 8300만 원 수수
교육감선거에도 출마한 전직 교장이 정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고교 기간제교사인 A(33)씨에게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며 활동비조로 8,3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김모(7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체육동호인 모임에서 알게 된 A씨에게 2013년 3월 “내가 초등학교 교장을 했고, 교육감 선거 출마경력도 있어 교육청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줄 수 있다”며 발전기금과 활동비로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실제로 간선제로 치러진 10여 년 전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절박한 취업희망자들의 심정을 노려 금품을 받아 챙긴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김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