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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ㆍ10 조항은 국민인식 기준, 명확히 반증 못하면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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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ㆍ10 조항은 국민인식 기준, 명확히 반증 못하면 유지할 것”

입력
2016.07.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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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권익위원장 인터뷰

산업계 반발 등 여러 논란에

“후손 위해 거쳐야 할 성장통”

검찰 먼지떨이 수사 우려에

“이 법에 한정된 문제 아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구시대적인 부정 청탁이나 비정상적인 과도한 접대 선물로 야기되는 부패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서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 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강한 염원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국민권익위가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입법이 시작됐다. 당시 김영란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4대 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취임한 성 위원장에 이르러 결실을 보게 됐다.

특히 성 위원장은 올 5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의 허용 상한선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해 관련 업계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 시행령 입법예고 전후로 경제 부처와 관련 업계에서 허용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지만, 성 위원장은 “명확한 논거와 실증적인 데이터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아 그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른바 ‘3ㆍ5ㆍ10’ 조항에 대해 “각계 각층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고,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달러, 일본은 5,000엔, 영국은 30파운드 정도 선에서 선물 접대가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게 참고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시행령 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3ㆍ5ㆍ10’조항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2018년까지 집행 성과를 분석해 재검토하라고 건의한 데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실증적 데이터를 확인하고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또 “소비 위축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투명성 확보로 얻어질 수 있는 장기적 효용이 훨씬 크다”며 경제계의 일방적인 손실 계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3ㆍ5ㆍ10’조항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서울남부지검 차장, 고양지청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한 성 위원장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부작용 우려와 관련, “극단적인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남용은 비단 이 법 때문에, 또 이 법에 한정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다만, 공직자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에 대해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며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이다”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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