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행 전이라도 개정 논의” vs 野 “일단 시행해보고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 개정 의지도 함께 밝혔다. 다만 여당은 법률 시행(9월 28일) 전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시행 후 제기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정ㆍ보완해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으로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시행 전 당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9월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9월) 시작 전에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 4건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중 3건은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강석호ㆍ김종태ㆍ이완영 의원)을, 나머지 1건은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강효상 의원)을 담고 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시행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에서 금액기준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부처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액상한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을, 해수부는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은 “법의 핵심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방지인 만큼 금액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울 때는 국무조정실로 안건을 넘기게 된다. 국무조정실 협의를 마치면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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