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의회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쉽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ㆍ치유재단’ 출연금과 연계해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 공공조형물로 등록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설치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관리 받을 근거가 없다. 정대협은 2011년 위안부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면서 종로구청의 공용도로점용허가만 받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다음달 열리는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현행 조례는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적정한 건립과 이전, 교체, 해체, 보수 시 ‘동상ㆍ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관리 대상 선정 기준도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조형물 등록 기준을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 관리대장에 기록된 동상’으로 명확히 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동상 등의 건립과 이전, 교체, 해체, 보수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민주 관계자는 “현행 조례안으로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시 조형물로 등록할 방법이 없고 조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없이도 이전과 해체가 가능하다”며 “공공조형물로 등록되면 제도적 관리 대상이 돼 이전이나 도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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