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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 논란, 점입가경,,,, 인하대 특혜의혹 부인에 인천경제청 원칙고수 표명

입력
2016.07.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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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28일 최근 송도캠퍼스 부지 조성과 관련, 인천시에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016-07-28(한국일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28일 최근 송도캠퍼스 부지 조성과 관련, 인천시에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2016-07-28(한국일보)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자 관련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분 매각 절대 불가 등 원칙고수를 강력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은 28일 본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성이나 특혜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 조성에 대해 인천시에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능성을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하대가 현재 원하는 일부 부지 매각 등 일체의 계약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이날 발표한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관련 설명회’의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최 총장은 인천경제청이 송도 11-1공구의 캠퍼스부지의 계약 면적 22만5,060m² 가운데 6만6,000m²만 인하대에 팔고 잔여 부지를 다른 기관(업체)에 팔 경우 인천경제청은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이날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인하대가 원하는 캠퍼스 부지 일부 매입 등 계약변경을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일부 부지만 매각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데다,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뾰족한 방안이 없어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3년 7월 17일 인하대와 22만5,060㎡의 송도 캠퍼스 계약 체결 할 때 11-1공구가 매입중이어서 ‘매각 목적 토지의 지번’이 나오는 시점(보존등기가 나올 때)에 대상 부지의 지번확정을 위한 단순 변경 계약을 쓰기로 한 것”이라며 “인하대 캠퍼스 부지의 일부 매입 등 주요 관련 계약을 변경해주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인하대가 법무법인과 인천경제청이 부지 매입 정도에 따라 법적 해석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의 관련 약정에 따라 인하대와 송도캠퍼스 부지 매각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하대는 송도 캠퍼스 부지대금 1077억 원 가운데 이미 납부한 403억 원 만큼만 용지를 매입하면서 위약금 10%(107억7,000만 원)을 떼이지 않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하대 발전 비전을 제시 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재단의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인하대 지원에 인색한 재단을 비난했다.

한편 인하대 최 총장은 이날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것도 없고 받을 여지도 없으며 받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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