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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송전선로 보상금 가로챈 한전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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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송전선로 보상금 가로챈 한전 직원 구속

입력
2016.07.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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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송전선로 보상금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한전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ㆍ행사, 사문서 위조ㆍ행사 등 혐의로 한전 인천본부 직원 A(47)씨와 A씨의 중ㆍ고교 동창 B(4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땅 5곳을 앞세워 한전으로부터 고압선이 위로 지나는 땅(선하지)에 대한 보상금 3억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 인천본부에서 선하지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인천 서구 검단과 경기 부천 오정구 일대 땅의 지적도,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B씨 명의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상금을 타낸 땅 5곳 중 4곳은 실제 존재하는 땅이었으나 나머지 1곳은 지번을 조작해 만든 ‘유령 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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