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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폭로 경영이사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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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폭로 경영이사 해임 부당”

입력
2016.07.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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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채용비리를 신고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 등으로 해임된 황모 전 경영이사에 대해 원상회복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채용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씨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 구속기소된 차모 전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했고,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했다는 황씨의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황씨의 경우처럼 조직 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후에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또 채용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보고 해임한 것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 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봤다.

이와 함께 제보자인 황씨가 경영이사로서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다 하더라도 같은 혐의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간부 5명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한 대전시는 “언론에 먼저 제보한 만큼 국민 권익위 공익신고로 볼 수 없고 본인도 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사 측에 황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황씨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및 원상회복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가 날로 은밀화, 고도화해 감에 따라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의 사후적 보호조치는 물론 신고초기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적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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