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형 생활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200여곳
가격 10배 비싼 방화창 시공 대신 서류 조작
경찰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업체들이 짜고 건물 외벽에 방화 창 대신 가격이 10분의 1에 불과한 일반 창을 시공한 뒤 자재 값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남구ㆍ남동구ㆍ부평구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주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인천 구도심 방화지구 내에 준공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200여곳의 건물 외벽에 방화 창이 아닌 일반 창을 시공한 뒤 시험성적서, 남품확인서 등 서류를 조작해 인ㆍ허가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는다. 방화지구 안에선 건물 간 거리가 3~5m 이내일 때는 불이 인접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벽 창문 등을 방화설비로 해야 한다. 건축법에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27일 이들과 짜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실 감리를 한 건축사무소 3곳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업체가 공모해 방화 창 대신 일반 창을 설치하고 남긴 자재 값을 빼돌려 나눠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화 창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의 경우 일반 창보다 10배 가량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화재처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며 “안전과 맞닿아있는 부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나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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