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자치재정권 제한 안돼
현 제도 근간 재정계획… 신의 성실 원칙 위배
경기지역 불교부단체(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인 수원ㆍ성남ㆍ화성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3개 시(市)는 청구서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 “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 받아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자치재정권을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가치의 훼손이라는 것이다.
또 “재정확충 없이 불교부단체의 몫의 세수(조정교부금) 이동을 통한 지방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등은 “그 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원ㆍ성남ㆍ화성ㆍ고양ㆍ용인ㆍ과천 등 불교부단체 6곳은 지난 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행되면 “연간 재정이 모두 합쳐 8,000억여 원이나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인구 조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업무, 선거 인력지원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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