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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로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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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허위공시로 관리종목 지정

입력
2016.07.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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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허위공시로 논란을 빚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이 결국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조회공시 불응, 소송ㆍ가압류에 대한 허위공시 등 총 3건의 공시위반을 한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3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긴 점을 들어 중국원양자원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일 당일(28일) 매매거래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상장규정상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중국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은 국내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행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 거래소의 현지 조사에서 공시 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허위공시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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