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 '고소인도 신상 공개하라!'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되면서 여론의 화살이 고소인에게로 쏠리고 있다. 고소인의 무고죄가 성립하면서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거세다.
고소인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3차 조사까지 성폭행을 주장해오다 26일 4차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다.
대중은 이진욱을 성폭행범으로 주홍글씨를 새긴 고소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지극히 사생활인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이진욱의 이미지는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했다. 반면 고소인에 대한 신상은 여느 때와 달리 전혀 알려진 게 없어 비난 여론의 강도가 더욱 거세다. 고소인의 직업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 되면서 애먼 일반인 여성들이 잇따라 오명을 썼는가 하면, 해당 근무처로 추정되는 회사에 대한 불매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다. 고소인의 신상 정보는 30대의 여성 학원강사 정도다. 또 경찰 조사와 더불어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다.
만약 고소인의 무고죄 혐의가 확정되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형법 156조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진욱이 앞서 고소인을 향해 "무고는 큰 죄"라고 강조했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만큼 소취하나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진욱은 고소인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으로 100억원 이상 유무형의 손해를 봤다. 이진욱을 모델로 기용한 브랜드들이 줄줄이 모델 계약 취소을 한 것은 물론 예정됐던 경제적인 활동이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소속사도 이진욱의 이미지 회복은 물론 향후 연예활동에 신중한 움직임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을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이진욱의 피소사건은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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