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관세를 신고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27일 이를 포함한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먼저 EU 국가에서 미화 1,000달러(약 113만원)가 넘고, 6,000유로(약 750만원) 미만의 EU국가 내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구입해 들어올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지금까지는 영수증 등에 물건 구입처 등 신고문안을 일일이 기재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종이에 적어 첨부만 하면 된다. 작은 영수증 등에 빽빽하게 구입 정보를 적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세관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뀌어 나사 등 조립품에 일일이 할 필요 없이, 판매용 최소포장에만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 납세 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액을 전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특허보세구역(면세점)에서 벌어진 가벼운 과실에도 업체에 무조건 경고 이상의 행정제재를 했던 것을 완화, 앞으로는 주의처분도 내릴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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