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54명 적발 3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변창범)는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와 합동으로 환경오염 사범을 집중 단속해 주물공장 등 41개 업체 5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가구제조업자 A(59)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0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A씨는 2014년 5월 1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인천 서구 대곡동 자신의 가구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 도장시설 등을 불법 설치ㆍ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간 2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며 16년간 불법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밸브 제조업자 B(56)씨는 2015년 10월 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구 왕길동 자신의 주물공장에서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15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주물공장을 아내 명의로 넘긴 뒤 연간 12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장이 단속된 서구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1990년 대 후반부터 철구조물, 가구, 주물, 금형 등 불법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는 200여곳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지역 불법 공장들은 관할관청의 반복되는 폐쇄 명령을 무시한 채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해오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하는 행태를 보여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 전체 대기오염 민원 1,837건 중 85.6%(1,527건)이 서구에 집중될 만큼 서구지역 대기질 오염은 심각한 상태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대기오염도 정보제공 홈페이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 따르면 인천의 ‘대기통합환경지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적·반복적인 환경오염 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자율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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