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사는 대형견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탄다. 지난 20일 미국 CBS 기자 알렉스 로마노가 찍어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는 대형견인 허스키 종 개가 주인의 가방에 들어가 얼굴만 내민 채로 지하철을 타고 있다. 뉴욕 시 지하철 운송규정 때문이다.
뉴욕 시는 반려견과 함께 지하철을 탈 경우 반려견을 이동장에 넣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5달러(약 2만8,000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기때문에 대형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대형견과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인 것.
국내에서는 여객운송약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이용 시 이동장에 넣은 소형동물의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견의 탑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반려동물 전용칸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기사보기: ‘괜찮다 vs 불쾌하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논란)
한송아 동그람이 에디터 badook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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