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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ㆍ폭행 일삼은 부장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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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ㆍ폭행 일삼은 부장검사 해임”

입력
2016.07.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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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징계 청구 후 법무부가 최종 결정

기관장 서울남부지검장엔 ‘검찰총장 경고’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가 폭언ㆍ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검찰의 감찰조사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그의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겐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총장이 감찰본부 의견을 받아들여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5월 19일 김 검사가 자살한 이후 김 부장검사의 폭언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감찰본부는 이달 1일 감찰에 착수했다.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올해 6월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던 도중,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린 적도 있다고 감찰본부는 전했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시절에도 법무관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욕설 또는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폭언과 모욕 등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검찰 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검찰 내부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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