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한양도성 안을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일반 차량의 도심 진입을 억제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3,000대에 대한 단속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단속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하거나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적발시에는 경고,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원)을 물게 된다.
시는 단속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시스템을 현재 7곳에서 2019년 61곳으로 늘린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ㆍ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은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이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의 매연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오가는 노후 경유버스에 대한 조기폐차와 천연가스(CNG)버스 전환을 추진한다. 시에 등록된 경유 전세버스 3,597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늘리고, 시내 CNG 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 분을 추가 확보한다. 또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ㆍ인천 버스(5,027대)중 경유버스 1,756대(약 35%)중 2007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버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이후 등록 버스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 펌프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굴삭기ㆍ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시 의무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어길 시 벌점 부과, 사후 입찰 시 불이익 등을 준다.
아울러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한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 차원에서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전기차 비율은 85%(현재 14%)로 늘린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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