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代作)화가가 그린 그림을 경미한 작업 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씨의 재판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조씨의 매니저 장모(45)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조 씨 등의 2차 공판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조씨 측은 지난달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거주지가 서울이고 사건이 일어난 갤러리 등이 서울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재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속초에서 활동 중이던 대작 화가 송모(61)씨에게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매니저 장씨는 대작 범행에 가담해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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