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원인 척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와 동대문 일대 의류시장을 돌아다니며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최모(4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4월 동대문 의류시장의 한 원단전문 상점에서 주인 이모(32ㆍ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현금 100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나 등 사람이 없는 가게만 골라 22차례에 걸쳐 지갑ㆍ가방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시장이 혼잡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금품을 훔치고 나서는 바로 현금만 빼낸 뒤 가방은 버리고 도주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주로 택시를 이용해 움직이고 결제는 현금으로 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전에도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져 범죄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20여년 전 시장 근처 염색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상가 지리와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며 “점포를 비울 때는 현금을 소형 금고에 보관하거나 인근 매장에 부탁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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