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위사업비리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도 지난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제로(0)’에 그치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6일 “기존 포상금 2,000만원으로는 도무지 반응이 없어 2억원으로 크게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2억원은 권익위가 올해 초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한 외부 신고자 포상금 상한선과 같다. 방사청은 지난 1일 문승욱 차장 주재로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방사청은 지난 2011년 10월 방산비리 신고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성과 없이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과 대조적이다.
방산비리는 주로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왔다. 육ㆍ해ㆍ공군이 제각각 전문성을 앞세우며 폐쇄적인 납품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무기중개상을 중심으로 전ㆍ현직 군인들이 개입해 서로 비호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된 탓이다. 특히 방사청은 소속 직원이 관여한 비리를 적발하는 데만 평균 2.3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방사청의 무기구입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방사청은 2010~14년 18조원 규모의 외국산 무기를 구매했고, 올해는 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돈벌이가 되다 보니 무기중개상은 2012년 450개에서 지난해 944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군 관계자는 “무기도입에 관여하면 ‘떡고물’이 커서 굳이 비리를 신고할 리 없고, 밖에서는 정보가 차단돼 비리를 알 수 없다”며 “포상금을 대폭 늘렸다고 해서 방산비리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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