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5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된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조사는 처음이어서 관심이 크다. 특별감찰관(특감)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에 따라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의 검증 직무 소홀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에서의 횡령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찰 착수 배경과 중립성 여부, 제한된 권한 등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견해가 표출되는 등 논란은 여전하다.
먼저 감찰 착수 과정부터가 석연치 않다. 이번 감찰이 이 특감의 건의에 의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이 특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진행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현직 민정수석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과 발동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특검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특감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특감 등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면죄부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은 특감 도입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설득력을 갖는다. 특감법은 국회 통과 당시부터 국회에서 큰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당초 취지와 다르게 특감 대상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제한된 데다 특감의 지위와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특감법 제3조에는 특감은 대통령에 소속하고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특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감찰 결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감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감찰 대상자의 비위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고발만 할 수 있는 특감이 얼마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찰 결과에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특감이 우 수석을 살리려는 면피용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 특감의 비상한 각오와 수사 의지가 요구된다. 특감 1호라는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 수석도 특감이 소신껏 조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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