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박모(50)씨와 임모(60ㆍ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설 현장 소장과 공모해 일용직으로 일한 뒤 퇴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을 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취업을 못했다고 허위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임 씨 등 21명이 2년 5개월 간 타낸 실업급여는 총 1억원에 이른다.
임 씨 등 8명의 여성은 가정주부와 식당 종업원으로, 가족과 지인을 통해 건설현장소장인 박 씨를 소개받아 출근 일지를 조작해 허위 근로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죄의식 없이 관례처럼 자리잡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관련 건설사 대표 및 현장 소장 등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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