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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장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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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장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

입력
2016.07.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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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이를 도와준 일단 21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거나 이를 도와준 일단 21명을 입건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박모(50)씨와 임모(60ㆍ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설 현장 소장과 공모해 일용직으로 일한 뒤 퇴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재취업을 해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취업을 못했다고 허위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임 씨 등 21명이 2년 5개월 간 타낸 실업급여는 총 1억원에 이른다.

임 씨 등 8명의 여성은 가정주부와 식당 종업원으로, 가족과 지인을 통해 건설현장소장인 박 씨를 소개받아 출근 일지를 조작해 허위 근로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죄의식 없이 관례처럼 자리잡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라며 “관련 건설사 대표 및 현장 소장 등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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