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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만명 높은 주거비로 복지에서도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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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만명 높은 주거비로 복지에서도 역차별

입력
2016.07.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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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뺀 나머지 소득 분류돼 연 5,000억원 못 받아

경기도 “공제기준 4단계로 늘려달라” 복지부에 건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실태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실태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경기도 내 기초수급 계층 9만4,000여 명이 5,000억 원에 가까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 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 지역) 등 3단계로 나눠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기준액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준공제액은 1억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씩이다. 기초수급자의 기준액은 각각 5,400만 원, 3,400만 원, 2,900만 원이다.

그러나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 가격은 평균 1억8,000만 원으로 6대 도시 평균(1억4,000만 원)보다 높지만, 공제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나머지가 소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1억3,500만 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이 84만 원인 인천 거주 노인은 월 16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 거주 노인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인천 노인은 대도시 기준공제액을 적용 받아 소득 평가액이 ‘0’인 반면 경기도의 노인은 8,5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전세 5,000만원에 월 소득 107만 원인 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은 이유로 부산에 살면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3단계의 공제기준을 국토교통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공제기준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도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도민이 9만4,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은 1만5,000여 명, 기초수급자는 7만9,000여 명이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제도기 개선되면 도에서도 500억 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그러나 잘못된 기준으로 역차별 받는 도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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