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M&A) ‘불허’ 판정을 받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과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계약도 해제한다고 25일 공시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계약의 선행 조건이었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인수한 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계약했으나, 지난 18일 공정위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계약을 전부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날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공시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 등을 들여다본 뒤 SK텔레콤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가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M&A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양 사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인수자인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 측에 영업정보를 대거 노출하고 투자 정체, 사업 다변화 좌절 등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 사가 결별하려면 회사 기밀 공유 등 M&A를 전제로 진행해온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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