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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실수” 고집한 폭스바겐… 전시장엔 발길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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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실수” 고집한 폭스바겐… 전시장엔 발길 끊겨

입력
2016.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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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청문회서 주장 되풀이

정부, 사실상 퇴출 수순에 돌입

10배 차 과징금 규모 법률 검토

폭스바겐, 문제차종 판매중지

요하네스 타머(왼쪽)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제작차 인증취소 청문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요하네스 타머(왼쪽)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와 정재균 부사장이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폭스바겐 제작차 인증취소 청문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차량인증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폭스바겐이 끝까지 “서류상 실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가 다음달 2일 인증취소ㆍ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판매 대리점들은 이미 개점휴업에 접어든 분위기다.

환경부는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소음ㆍ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사측의 소명을 청취했다. 청문회에는 환경부 관계자들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국내 인증담당 정재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마지막 소명 기회에서도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인증과정에서 단순 서류상 실수가 있었을 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조작에 대해 고의성이 드러났는데도 태도 변화가 없었다”며 “설사 서류상 실수라 하더라도, 자동차 인증제도를 가볍게 여긴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 검토는 하겠지만,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여부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정안은 인증 내용과 다른 차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개정 전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 적발일로 할지, 행정처분일로 할지를 놓고 법률을 검토 중이다. 처분일로 한다면 폭스바겐은 과거 법 기준(320억원)의 10배인 3,200억원 한도 내에서 훨씬 많은 과징금을 받게 된다.

폭스바겐이 이날부터 문제의 차들을 자체적으로 판매중지하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전시장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전시장에는 차를 보러 오는 고객의 발길은 볼 수 없었고 어두운 표정의 직원들만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폭스바겐 전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폭스바겐 전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직원은 “오늘 하루 종일 방문 고객은 언론 보도를 못 보고 온 한 명뿐이었데, 판매가 중단됐고 신차 등록도 안 될 거라고 안내했더니 바로 돌아갔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용산구의 폭스바겐 전시장에도 티구안 골프 파사트 등 인증취소를 앞둔 주력 차종들은 자리를 지켰지만 고객은 한 명도 없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던 한 직원은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곳에서 멀지 않은 아우디 전시장도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 영업사원은 “방문하는 고객은 없고 판매 중단을 확인하는 전화 문의에만 응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해당 모델이 전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가 넘는다. 투아렉과 CC TSI 정도가 현재 판매 가능하지만 인기 모델은 아니다. 무려 79개 모델이 일시에 판매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딜러들의 불만도 상당했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인데 본사 방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더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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