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59)씨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청연 교육감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을 25일 구속했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 시절인 지난해 6월 B씨 등과 공모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의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 학교 건물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인천 모 건설업체 이사 C(57)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쓰였고 A씨 등이 다른 학교법인의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2일 A씨의 자택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 문서 등을 확보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A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교육감도 선거 빚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칼끝이 이 교육감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A씨는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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