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마비 등 1억여원 챙긴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로 최고 수위 처벌
오너 일가는 출장비 유용에 경고만
現 이사장, 구 재단과 알력다툼
“오너 측이 민원 넣어 징계 유도”
업무추진비 7,400여 만원을 유용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덕성학원(덕성여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오너 일가 비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고무줄 기준’을 적용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4일 덕성학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2일 공문을 보내 김모 덕성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戒告)하고 그의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민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김 이사장이 2012년 9월 백화점에서 침구와 과자를 사는 데 법인카드로 42만9,000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시승마협회에서 77만원을 같은 카드로 결제하는 등 4년 가까운 재임 기간 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 4,8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그가 2012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무 근거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챙겨 간 197일 치의 집무수당 1억여원도 부당 수령으로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법인에 “유흥업종, 개인용도 등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7,400여만원과 단순히 사무실에 왔다 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지급된 거마비 1억500여만원을 김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9월 19일까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김씨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강제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이사장의 비위 행위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유학 간 딸을 만나러 가면서 출장비를 쓰는 등 개인적 용도로 법인 돈 4,5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난 박모 상임이사에게는 교육부가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박 상임이사는 2001년 부당 학사 간섭 등 이유로 물러난 박원국 전 이사장의 조카이자 박원택 전 상임이사의 아들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2012년 8월 복귀했다. 구 재단의 복귀 후 박 상임이사와 김 이사장이 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3가지 비리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도 고작 경고만 줬던 정부가 김 이사장에게는 유독 빠르고 가혹하게 징계를 내려 오너 일가한테 더 관대한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덕성학원법인 한 관계자는 “박 상임이사 측이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징계가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법무법인 세 곳에 자문을 받은 결과를 참조한 것”이라며 “개방이사 선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되는 등 이사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처분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당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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