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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정부청사 침입’ 못 막은 공무원 11명 징계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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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정부청사 침입’ 못 막은 공무원 11명 징계 시늉만

입력
2016.07.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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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무원 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 엄정 처리 등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징계가 요구된 11명 모두 경징계를 받아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자부가 징계를 요구한 정부서울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5명 중 공시생이 시험 성적을 조작한 날 당직 근무자를 포함한 방호관 2명은 감봉 1개월, 정부서울청사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 계장 3명은 감봉 1개월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리 책임이 큰 국장, 과장, 계장보다 2~3년차 방호관의 징계 수위가 높게 확정된 것은 표창 감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처가 징계를 요구한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7급 지역 인재 시험을 담당하는 주무관 등 6명은 1명만 견책 징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5명은 견책에서 표창 감경돼 불문경고로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개월)의 중징계와 감봉(1~3개월), 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의 경우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긴 하지만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보다도 가벼운 사실상 무징계 처분이다.

징계위는 지난달 17일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징계 수위를 의결하고 일주일 후인 24일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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