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증가하는 개인간 대출(P2P)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의 경우처럼 최고금리 규제, 자본금 규제, 허가제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지난 22일 첫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P2P 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돈을 빌려줄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TF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P2P 업체가 추천한 학계ㆍ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 것은 P2P 대출 시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지만 규율체계 미비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P2P협회 추산에 따르면 6월말 기준 P2P 대출 잔액은 약 1,100억원으로 작년말 350억원 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무자격 업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 구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대출사기, 중개업체 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최고 금리규제, 영국의 자본금 규제 및 공시의무 부과 조치, 일본의 허가제 등의 해외사례를 참조할 방침이다. 9월초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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