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행사 참여 주민 과태료 폭탄 맞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 선거행사 참여 주민 과태료 폭탄 맞나

입력
2016.07.24 14:42
0 0

산악회 야유회 불법선거운동 인정

선관위, 적극 가담자 과태료 처분 검토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전 시장의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 중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20대 총선 이전인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5,970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22일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도 징역형(3명)과 집행유예(4명), 벌금형(3명)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산악회 측은 관광버스 운행비, 식사, 주류, 선물 등 이들 주민에게 1억8,000여만원을 경비로 지출했다. 주민들은 야유회에 참여할 때마다 1~2만원의 회비를 내 총 1억1,000여만원을 경비로 썼다. 회비를 제외하면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7,000여만원을 선거와 관련해 대접을 받은 셈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은 만큼 참여 횟수, 회비 등으로 가담 정도를 구분해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적극 가담자를 분류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