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마련된 기본 검증 절차
가족, 재산, 병역 등 200여 문항
陳, 주식, 車리스, 가족 동반 여행…
禹, 비거주 부동산, 진행중 소송…
검증해야 할 의혹들 그대로 통과
거짓 답변 했거나 덮었을 가능성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한 이후에도 진경준(49ㆍ구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승진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2010년 만든 공직후보자에 대한 기본 검증 절차만 제대로 거쳤어도 방지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 그대로 검증절차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일보가 청와대의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비교한 결과 진 검사장은 최소 5개, 우 수석은 최소 3개 문항이 현재 거론된 의혹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적격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마련된 사전질문서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등 9개 분야 약 200여 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진 검사장의 경우 김정주(48) NXC 회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점, 넥슨의 리스 차량을 이용한 점, 수사 대상이었던 대기업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청탁한 점 등을 답변해야 했다. 최근 새로 제기된 김 회장 가족과의 해외여행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된다. 이미 검찰이 혐의를 확인했거나 수사 중인 혐의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항목에 대해 진 검사장이 제대로 답변을 했는데도 청와대가 문제삼지 않고 덮었거나, 거짓으로 답했음에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2015년 1월 검사장 승진 대상자였던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80여만주(88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청와대는 2005년부터 줄곧 보유해 온 주식이어서 문제삼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검증을 하면서도 거액의 주식 보유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갚은 뒤 다시 되돌려받은 흔적이 계좌에 남아있었는데도 또한 걸러지지 않았다.
우 수석 역시 거주 목적이 아님에도 무려 1,3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행적은 예비 공직후보자라면 당연히 심층조사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해당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우 수석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 역시 사전에 청와대가 인지했어야 할 부분이다. 우 수석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혀 문제 없는 거래”라고 강변했을 뿐 본인의 민정비서관 임명 당시 검증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문항 수나 내용 일부가 달라졌으나 더 엄격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전검증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부분 달라진 것은 있어도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등 엄격히 점검할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때마다 불거지는 인사 검증 실패는 시스템이 아닌 (인사권자의) 의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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