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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수처, 교섭단체 요구 땐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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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수처, 교섭단체 요구 땐 수사 개시”

입력
2016.07.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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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법안 내주 발의

독립기구로 기소ㆍ공소 유지까지

국민의당과 논의 후 법안 제출

“정쟁에 이용 소지” 지적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더불어민주당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내주 발의하기로 했다. 진경준 검사장 비리에 따른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만,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뢰만으로 수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팀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그림 2박범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팀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민주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가 공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 독립기구의 지위를 갖는다.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와 횡령ㆍ배임, 알선수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도 담당한다. 더민주는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장의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아, 국민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차장 1명과 특별수사관은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수사관 중 현직 검사의 비중이 과반이 되지 못하게 해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의 장ㆍ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법관ㆍ검사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시켰다.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개시는 공수처가 직접 인지하거나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뿐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의 요구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중 어느 한 당의 요청만 있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정쟁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는 공수처 설치에 합의한 국민의당과 논의를 거쳐 내주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여소야대 국회에다 여권에서도 공수처 신설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공수처가 입법화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법관ㆍ검사ㆍ국회의원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현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외에 직권남용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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