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수장의 서한은 외교 관례” 해명 불구
공적 업무 아닌 사실상 대권 행보 논란
외교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 외교행낭편으로 서한을 전달했다는 보도(본보 21일자 1면)에 대해 서한 전달 사실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21일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반 총장이 지난 5월 방한 시 면담 인사 및 도움을 준 행사주최자, 호텔 관계자 등에게 감사 서한을 전달해 줄 것을 주유엔대표부에 요청했고, 주유엔대표부가 외교행낭 운영 지침에 따라 본부(외교부)로 발송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반 총장의 사신(私信)을 공적 외교통신 수단인 외교행낭 편으로 전달하는 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 수장이 우리 전ㆍ현직 고위인사 앞으로 서한 전달을 요청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례며 다른 나라도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을 전달하는 것이 외교적 예우 차원의 관례라는 해명이다.
주재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없는 국제법적 특권이 보장된 외교행낭은 업무연락이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서신 등 공용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귀국하면 찾아 뵙겠다”는 반 총장의 서한은 유엔 업무와 상관 없는 사적인 내용인데다 사실상의 대권 행보여서 외교부가 지원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부 측은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 전달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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