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활동에 과부하 우려
“기업인 8ㆍ15 특사 많았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대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에 대해 ‘규제 폭포’라는 표현을 써 가며 기업의 경영 활동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선 “기업인들이 많이 사면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종 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기업 관련 법안 180개 중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늘린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 등이 재계가 지목하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다.
그는 “법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발의한 이유가 있겠지만 마치 ‘규제 폭포’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문제”라며 “기업들 입장에선 어떤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연구해야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 따라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개원하자마자 그냥 확 발의된 느낌”이라며 “논의도 더 거치고 신중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 성격도 사전 규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앞장서서 뭐라 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가급적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상의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정식 건의서 제출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형기의 90%를 채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을 꼽고 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7.3%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임금 체계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응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에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며 “보완 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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