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소방공무원이 사설 구급업체에 사망자 정보를 넘겨준 비리가 잇따라 터졌다. 소방관과 사설 구급업자간 검은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119에 신고된 사망자 정보를 사설 구급업자에게 제공한 A소방위를 직위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찰결과 A소방위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청주지역 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구급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망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A소방위가 대략 50~60건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했다”며 “정확한 전달 시기와 횟수, 두 사람의 뒷 거래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소방위는 “동호회에서 만난 후배에게 별 생각 없이 정보를 전한 것 뿐”이라며 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본부 소방종합상황실 소속 B(46)소방위를 파면 조치했다. B소방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119 신고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와 구조상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겨주고 한 건당 1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소방위는 지난해 투자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수익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B소방위는 이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도소방본부는 B소방위가 부정을 저지른 시기에 함께 근무했던 상황실장과 팀장 등 4명을 경고 조치했다.
도소방본부는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자체 감찰조사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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