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21일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폐기물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돈을 빼돌려 허 전 사장에게 건넨 손모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허 전 사장은 2011년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장직에서 사임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측근 손씨가 조만간 사장에서 물러나게 될 사람에게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역세권 개발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이 손씨에게서 선거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씨가 허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8,0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인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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