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캠핑용품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낸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장모(2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4~7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워터파크 입장권과 콘도이용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143명에게 접근해 싸게 팔겠다고 속여 1,250만원을 챙겼다. 함께 구속된 이모(23)씨와 조모(24)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캠핑장 이용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에 구매 댓글을 남긴 회원들로부터 각각 1,000만원, 185만원을 가로챘다. 박모씨(28)는 낚싯대를 팔겠다고 속여 32명에게서 1,027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사이트 운영자와 비슷한 아이디를 만들어 쪽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이트에 직접 판매글을 올리는 대신 회원들이 올린 댓글을 보고 개별적으로 접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놀이 시설 입장권 등을 싸게 판다는 조건을 내건 미끼 상품이 온라인에 범람하고 있다”며 “저가, 긴급처분 등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인 ‘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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