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소속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면서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월2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타사 OS사용을 제한하는 등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구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은 2011년 네이버ㆍ다음이 제기해 공정위가 2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없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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