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따르면 11월 열리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달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현재 국제기준에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는 모든 좌석에 경고장치를 달아야 하고,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조수석까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경고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 경고음 작동 시간을 운전석보다 줄여주는 식의 세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년 전부터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경고장치를 모든 좌석으로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제기준을 먼저 바꿔야 했다. UNECE 국제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대체로 따르는 게 일반적이어서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정비에 들어간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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