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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 의혹 관련 수사 특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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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 의혹 관련 수사 특검에 맡겨야

입력
2016.07.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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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수임계 없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우 수석의 고소 사건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했다. 당초 형사1부에 배당했던 조선일보의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1,300억 원대 부동산 매매 의혹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도 곧 조사1부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우 수석 의혹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은 고소, 고발 내용이 30억 원 이상인 재산범죄에 해당하면 조사부에 배당하는 원칙을 고려했다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거액의 재산과 관련된 고소, 고발 차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진위 여부는 차차 가려지겠지만, 사건 성격은 전형적인 정권 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물론 조사부 수사를 통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혹의 핵심을 낱낱이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 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아니라 그가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부동산 매매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것이다.

검찰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도 의문이다. 공직자의 비리 의혹 조사를 책임진 민정수석이 현직에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진상 규명은 기대난이다. 진 검사장 사건 때 드러난 검찰의 행태에 비춰 이런 의심이 터무니 없다고만 할 수 없다. 진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수사를 담당한 곳도 바로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당시 형사1부는 수사를 맡은 지 10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은 지 열흘 만에 실상을 파헤친 걸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우 수석 고소 사건을 당초 형사1부에 배당한 것부터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의혹의 진위를 신속히 가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독립적인 기관이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다. 기왕에 진 검사장의 갖가지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에게 맡기거나 그 것이 안되면 특검을 발동해서라도 잇따라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우 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공정한 수사의 개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 수석 의혹의 진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다면, 안 그래도 권력누수 조짐이 뚜렷해진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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