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속초 시민단체 “철새 도래지에 41층 초고층 호텔 건축 불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초 시민단체 “철새 도래지에 41층 초고층 호텔 건축 불가”

입력
2016.07.20 20:00
0 0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보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보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강원 속초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강원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보류를 요구했다.

강원도 건축심의위원회는 21일 속초시가 요청한 41층 규모 분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등을 심의한다. 초대형 건축물이 철새도래지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인근 숙박업소에도 피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단체가 건축심의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대책위는 이날 “사업자가 속초시에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의 경우 현지 조사가 철새 도래 시기인 겨울철이 아닌 5월24일과 25일 이뤄졌고, 야간 조명과 건물 빛 반사, 고층건물 조류충돌에 대한 대책도 없이 부실하게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일에도 속초시청 앞에서 대형 호텔 건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속초시는 나대지 상태인 청초호 상업용지에 모처럼 대형 투자제안이 접수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철새 도래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빛 공해 저감 방안 등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