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인천방면) 입구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관광버스 기사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평창경찰서가 버스기사 방모(57)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다.
방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45분쯤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앞서 있던 K5승용차를 들이 받아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이 차에 타고 있던 20대 4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코뼈가 부러져 원주시내 병원에 입원한 방씨를 세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91㎞로, 추돌 직전까지 버스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기사 방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있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터널에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다소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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