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부당한 소송을 통해 200억원대 세금을 환급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케이피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해 정부에 세금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207억원의 법인세를 돌려 받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세 이외에 주민세, 가산세 등을 합한 총 환급액은 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19일 이뤄진 검찰 조사과정에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기 소송에 관여한 실무자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와 기 전 사장의 대질심문도 진행했지만, 기 전 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도 지목된 만큼 신병을 확보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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