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연정에 제동
“무상급식예산 확대 없으면 파기”
위법성 논란 휩싸인 연정 예산은
행자부 감사서 “문제 없다” 결론
“남경필 지사의 대선가도에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聯政)’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선전포고를 했다. 무상급식예산 대폭 확대, 사회통합(정무)부지사 관할 확대 등 요구를 연정계약서에 담아 꼼꼼히 확인한 뒤 진실성이 없을 경우 연정을 파기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갑작스런 무상급식예산 대폭 확대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박승원 더민주 대표는 “남경필 지사의 치적으로 간주되는 연정이 진실성이 없다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남 지사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것”이라면서 “2기 연정계약서에는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해 우리당의 철학과 가치를 많이 담을 것이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파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재우(의왕2) 수석대변인도 “다른 시도는 무상급식 조례를 통해 15∼20%의 비용을 분담하는데 경기도는 3%에 불과하다”면서 “무상급식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나머지 계약조건도 성실히 이행하는 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급식(무상급식) 예산은 237억 원인데 민주당은 2,000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재조정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현재 3개국을 관할하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업무분장을 더욱 확대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 시책추진비)도 나눠 실질적 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민주시민교육 등 더민주 핵심정책을 다수 연정계약서에 포함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동안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연정예산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나 연정결렬의 위기는 넘겼다. 연정예산이 위법으로 판단 날 경우 사실상 연정의 끈을 이어주는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감사결과가 관심사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20일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예산회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어느 법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한 게 없어 위법성을 찾기가 모호하다”면서 “예산을 다 투명하게 공개했고, 전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게 현재 행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00억 원, 올해 500억 원의 연정예산을 도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편성해 예산편성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행자부가 이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간 걸림돌을 털어내고 예산편성에 좀 더 자율권을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더민주로부터 구체적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연정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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