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42)을 때려 숨지게 한 A(40)씨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친형이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복부 부위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형을 살해한 다음 날 형의 시신을 화장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화장을 하지 못하자 경찰에 변사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부검을 제안하자 A씨는 ‘형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벽에 부딪혀 숨졌다’며 부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시신에서 멍 자국을 발견,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을 확인하자 A씨는 “형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화가 났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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