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 지인을 폭행하고 소변을 들이부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최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서구 김모(21ㆍ여)씨의 원룸에서 김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문구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뒤 페트병에 담긴 소변을 머리에 들이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씨 여자친구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최씨와 김씨 등 모두 5명이 동석했고 이들은 평소에도 함께 김씨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은 이날 최씨가 “험담하지 말라”고 따지다가 제 분에 못 이겨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있던 일행이 최씨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피해자 김씨는 경찰에서 “소변을 마시라고 해 거부하자 머리에 부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마시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 없이 “소변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소변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동석한 다른 일행이 화장실에 가지 못해 페트병에 담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반복적 폭력사범(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에 해당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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