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능 모의평가 유출에 관여한 교사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영리행위금지 의무에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정보 유출ㆍ유포를 포함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문제를 유포한 강사ㆍ교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하고 관련 학원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사가 학원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들에게는 문제를 빼돌릴 경우 형사 처벌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위약벌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뒤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송모(41)씨와 이를 학원강사에게 전달한 교사 박모(53)씨에 대한 징계를 시ㆍ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학원 강사에게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준 교사 6명 역시 징계 대상이다. 아울러 출제정보를 제공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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