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내국인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외국인학교는 최대 10년 간 한국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귀화자 자녀가 한국어를 잘 못할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적발됐을 때 당국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부정 입학이 처음 적발된 경우 최장 1년 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위반 횟수에 따라 12~24개월(2회), 24~36개월(3회) 동안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10년 간 내국인 학생 모집이 불가능하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정원의 30%까지 내국인 학생으로 채울 수 있다. 현재 전국 44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 비율은 약 24%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산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데도 무자격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해 물의를 빚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씨나 현대가 며느리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 같은 유명인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 탓에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 자녀도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주로 중국동포 자녀들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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