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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강확립 대책 발표날 경찰청 간부 음주뺑소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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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강확립 대책 발표날 경찰청 간부 음주뺑소니 입건

입력
2016.07.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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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간부 직원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건 등이 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한 당일 소속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터져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청 외사국 소속 박모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차량 3대와 추돌사고 낸 뒤 도주했지만, 순찰 차량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 경감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피해는 경미하나 피해 운전자들이 다쳤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간부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드러난 이날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성희롱ㆍ음주 사건 등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담은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성 비위를 저지른 모든 경찰관은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발령하고, 지나친 음주로 물의를 빚는 행태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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